[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에 중간 항소를 요청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은 “SEC가 리플(XRP)이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19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지크립토는 “SEC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XRP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꼭 증권일 필요는 없고,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썼다고 보도했다.
리플 재판을 추적하는 폭스 비지니스의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기자도 이 법원 제출 문서를 엑스(트위터)에 공유하며 “SEC가 디지털 자산은 그 자체로는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Interesting that even the @SECGov is accepting that digital assets themselves are not inherently securities.
However, not entirely surprising as both Judge Rakoff and Judge Torres came to this conclusion in their respective cases. pic.twitter.com/OhwyzeaJWN
— Eleanor Terrett (@EleanorTerrett) August 18, 2023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 14일 리플 랩스(Ripple)가 기관에 매각한 리플(XRP)은 투자계약증권이고, 거래소에서 일반인들이 거래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약식 판결한 바 있다.
SEC는 이 약식 판결에 불복해 최종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연방항소법원에 중간 항소를 제기하겠다며 법원에 항소 요청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요청서 중 리플사가 항소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재반론 과정에서 나왔다.
법원 제출 서류에 땨르면 SEC는 “여기서(리플사 재판) 또는 테라폼랩스 재판에서 그러한 투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 반드시 증권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EC는 또 “기본 자산이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EC의 이 같은 답변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곤 모두 증권이다”는 기존 입장과는 다른 내용이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여러차례 이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SEC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법원에 코인베이스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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