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다음달 ‘1호 조각투자 상품’ 출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술품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사업자가 처음으로 증권신고서를 내면서, 투자자들은 이르면 10월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미국 작가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 송 61’를 매입하고 이를 기초자산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회사는 7억9000만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투게더아트의 청약에 참여하려면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NH투자증권은 투게더아트의 조각투자 상품 관련 고객 계좌, 자금 관리를 맡고 있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으로 다소 높은 편이다. 이승행 투게더아트 대표는 “최초 투자계약증권이다보니 발행 주수가 많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주수를 줄이고자 주당 10만원으로 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소 투자금액은 5000원, 1만원 등 투자 상품별로 다르게 산정이 가능하다.
투게더아트를 시작으로 최근 제재 면제를 받은 ▲테사 ▲열매컴퍼니(플랫폼명 아트앤가이드) ▲서울옥션블루(소투) ▲스탁키퍼(뱅카우) 등 4개 업체들도 내달 중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투자계약증권 발행 첫 사례인 만큼 실제 발행까지 금융감독원 심사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장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사업에 공동 투자하고 사업 손익을 받는 권리를 담은 투자 상품으로, 2009년 도입 이래 이번에 처음 발행된다.
이전에도 ‘조각투자’란 이름으로 다양한 플랫폼이 난립해 있었지만, 자본시장 제도하에서 도산 분리, 계좌 분리 보관 등 기준을 충족하면서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자들은 토큰증권이 입법화되면 투자계약증권이 보다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신고서가 향후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투게더아트도 증권신고서를 통해 매입가와 매입처, 매입가 산정방식부터 손익 구조와 핵심 위험 등을 밝히고 있다.
투게더아트는 모회사 케이옥션으로부터 휘트니 작품을 7억2000만원에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가 산정시 감정평가법인과 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았다.
투게더아트는 리스크에 대해 수익 실현 시기와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서는 “기초자산의 판매 시기와 잠자적 가격을 이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기초자산의 매각이 투자계약증권 만기인 5년이 도래할 때까지 이뤄지지 않아 장기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산을 5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1회에 한해 추가 5년을 기한으로 하는 만기 연장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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