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업계의 ‘브로커(broker)’ 개념 정의를 포함해 암호화폐 부문 과세 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25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코인데스크 등 매체에 따르면 재무부는 암호화폐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거의 300 페이지 분량의 규정안을 이날 공개했다. 재무부와 연방국세청(IRS)은 2021년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에 입각해 암호화폐 세금 보고를 위한 규정안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재무부는 중앙화 거래소, 결제 처리업체, 일부 호스트 지갑 제공자, 일부 탈중앙거래소, 그리고 자신들이 창조한 암호화폐를 상환해주는 사람 및 기관들은 브로커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채굴자들은 브로커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일부 분산금융 플랫폼들은 브로커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암호화폐 브로커들의 세금보고시 사용될 새로운 양식 1099-DA도 공개했다. 브로커들는 IRS와 고객들에 동일한 내용의 1099-DA를 매년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암호화폐 세금 보고 규정에서 브로커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브로커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암호화폐 판매에서 얻은 총 수익, 자본 이득 및 손실을 투자자와 IRS에 모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재무부가 마련한 암호화폐 규정안은 10월 30일까지 대중들의 의견을 공개 수렴한 뒤 11월 7일과 8일 공개 청문회를 거쳐 확정된다. 암호화폐 업계가 규정안에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약 2개월 반에 걸쳐 규정안 수정 로비를 펼쳐야 한다. 규정안이 확정되면 2025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