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세관당국이 국부유출, 범죄자금 세탁 등에 활용되는 불법환전소에 칼을 빼들었다.
관세청은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28일 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진행했으나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있다고 판단돼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이번 집중단속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에서 자금세탁 시 주로 이용하는 수법을 분석하고 선별된 고위험 환전소를 대상으로 집중 중점 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사항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환전영업자 정기보고 의무 위반 등이다.
외국환거래규정이나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라 환전영업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금액, 환율, 일자, 거래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동일자·동일인은 미화 4000불 이하로 거래가 제한된다. 반기별 환전장부(환전거래내역)의 관세청 제출도 의무다.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의 우범성이 크다고 판단,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실효성 낮은 제재 수단이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지난 24일 이미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영업자의 무등록외국환 업무 영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했다.
또 환전영업자의 환전장부 제출의무를 등록증에 명시, 반복 미제출 시 등록취소까지 가능토록 했다.
한 국장은 “이전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환치기를 한 행위가 환전영업자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해 등록취소 등 적극적 제재를 못해 환치기로 적발된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또한 환전장부 미제출은 과태료 부과에 그쳐 환전영업자들이 지속·반복적으로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외환거래의 20%인 20억 달러가 환전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거래 폭이 커져 올해는 8월 기준 38억 달러에 이른다.
한 국장은 “불법 환전소는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유통 통로가 되고 있고 매각 가능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환전, 불법 송금 대행 등은 국내 외환질서를 저해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불법 환전영업자 척결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경 대응할 계획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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