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펀드(GBTC)의 ETF 전환을 사실상 승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논리를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뿐 아니라, 이더리움 등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의 등장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외에도 다양한 알트코인 신탁펀드를 운용 중이다.
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을 하면서 현물 ETF를 불허한 논리가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SEC가 자의적이며 변덕스럽게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
법원 판결을 준용하면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선물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현물 ETF를 신청해도 SEC가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아크인베스트 등 자산운용사들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판결에 따라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도 가능한 상황이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코인의 증권성 논란과도 무관하다. 그 자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주식이기 때문이다. ETF 안에 금, 원유, 다른 주식 등을 담는 구조다.
따라서 리플(XRP),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해당 알트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ETF라는 그룻에 담을 수 있다.
복수의 코인을 담는 ETF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테마 알트코인만 모아서 ‘AI 코인 ETF’를 만드는 식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월가 자산운용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월가에서 수요가 있는 코인을 ETF에 담아 상품화한다면 이번 판결이 그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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