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미국 법원으로부터 두 번 연속 일격을 당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극단적인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가능성이다. 블랙록을 압박해서 얻어낸 감시공유약정에 더해서 정보공유약정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감시공유약정(SSA)과 정보공유약정(ISA)
지난달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SEC의 태도를 분석하면서 특정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유약정(Information Sharing Agreement)이 ETF 승인의 핵심 요소라고 보도했다.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은 운용사-ETF 상장 거래소-코인베이스 등 3 자가 비트코인 가격 감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시공유약정(Surveillance Sharing Agreement)을 SEC에 제출했다.
SSA는 가격 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감독 기관인 SEC에 ‘전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ISA는 SEC가 의심스러운 거래 데이터를 발견하면 코인베이스는 즉시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ISA를 맺으면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일어난 특정 거래와 거래자를 지목해서 해당 트래이딩이 문제가 없는지를 직접 살펴볼 수 있다.
SEC가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거래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제출된 현물 ETF 신청서에는 ISA가 포함돼 있지 않다.
# 그레이스케일의 반발
이번 소송에서 이긴 그레이스케일은 SSA 조차 맺은 바 없다. SEC가 이를 빌미로 판결과 무관하게 그레이스케일 ETF를 재차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레이스케일은 판결 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SEC가 미등록 거래소(이 경우 코인베이스)와 SSA를 맺어야만 ETF를 허용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발끈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원한다. 그러나 SEC가 SSA에 이어 ISA를 그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게 되면 상황이 미묘하게 바뀐다.
# 검열 저항과 SEC의 권능 인정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서 ISA는 양날의 칼이다. 비트코인 가격 결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은 검열 저항성을 기본으로 한다.
이상거래로 판명이 날 때에만 ISA가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코인베이스가 고객들의 거래 내역을 감독 기관에 공개해야만 한다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민감한 개인 정보와 거래 정보가 모조리 포함되기 때문이다.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의 CIO 매트 호건은 “ISA 해법이 합리적이기는 하다. ETF는 규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비트와이즈도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
호건은 “(이렇게 되면) SEC가 규제 받지 않는 비트코인 거래를 감시하고, 들여다볼 권능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인루츠의 CEO 데이브 웨이스버거는 “코인베이스, 나스닥, 그리고 블랙록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때만 자료를 드릴게요’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SEC가 ETF 승인 조건으로 ISA를 요구할 때 블랙록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웨이스버거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뿐만 아니라, ISA도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최종 승리자는 SEC가 되는 셈이다. 코인 정보를 들어다 볼 권능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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