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정 기자] 300조원대 규모의 시장으로 각광받는 조각투자 업계가 하반기 본격적인 성장세를 탈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토큰증권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 영향이다.
이에 부동산, 음악, 미술품 등의 영역을 선점하고 고객층을 확보한 토큰증권발행(STO) 1세대 업체들에 눈길이 쏠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 1호이자 국내 최초 STO 구조화 사례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은 신탁수익증권 형태의 STO 서비스로, 지난해 4월 런칭 후 지금까지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 중이다.
조각투자는 투자자가 자산을 공동구매한 뒤 업체가 자산을 재매각해 수익을 배분 받는 ‘투자계약증권’ 방식과, 신탁사에 등기를 맡겨 이를 기반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일반 투자자를 모집하는 ‘신탁수익증권’ 방식으로 구분된다.
일부 투자계약증권 업체들이 증권성으로 인해 일시적 제제를 받은 것과 달리, 루센트블록은 신탁수익증권의 선도사례로서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금융위의 제재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루센트블록이 운영하는 ‘소유’는 고가의 상업용 부동산을 5000원 단위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이다. 계좌관리기관인 하나증권과 예탁결제원을 연계한 STO 구조를 최초로 구축한 바 있다.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도 신탁수익증권으로서 내달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 지난해 4월 미등록 증권업으로 분류돼 서비스가 중단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뮤직카우는 투자계약증권 최초로 증권성 판정을 받았으나, 상품 구조를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서 ‘음악 수익증권’으로 변경해 서비스 재개에 박차를 가한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거래하며 지분만큼 저작권료를 배당 받고 타인에게 매도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뮤직카우에 저작권료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뮤직카우가 도산하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수익증권으로서 조각투자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자금은 보호된다.
이르면 내달 중으로 미술품 조각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를 운영하는 투게더아트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투자계약증권 신고서가 제출된 것은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처음이며, 당국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9월~10월 중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미국 작가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 송 61’을 기초자산으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필라델피아 템플대학 명예교수인 휘트니가 2019년 제작한 것으로, 향후 해당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게더아트의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해서는 NH투자증권이 고객 계좌 및 자금 관리를 맡고 있다. 투게더아트는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중 한국예탁결제원의 ‘토큰증권(ST) 협의회’에 유일하게 포함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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