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법원에서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끈다.
31일(현지시간) 데일리코인 등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캐서린 폴카 페일라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유니스왑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로써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페일라 판사는 SEC – 코인베이스 소송도 담당한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했다.
빌 휴즈라는 트위터(X) 사용자는 페일라 판사가 이더리움은 상품이라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이 이슈에 대한 분석은 없고 단지 결론만 있다. 그러나 아주 명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일라 판사는 유니스왑이 호스트한 사기성 토큰들 때문에 피해를 본 6명의 사용자들이 유니스왑의 책임을 지적하며 제기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
원고들은 유니스왑이 미등록 증권을 제공하고 판매했으며 유니스왑을 만든 사람들은 이 플랫폼에서 이뤄진 사기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법원은 연방증권법을 (원고들에 의해) 혐의가 제기된 행위를 다루기 위해 확장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원고들의 우려는 이 법정 보다 의회에서 더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