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 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 피델리티, 위즈덤트리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을 일괄적으로 연기했다.
8월 31일(현지 시간) 더블록,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승인 여부 판단 절차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 적어도 10월 16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블랙록, 피델리티(와이즈 오리진), 인베스크, 갤럭시, 위즈덤트리 등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현물 ETF에 대해서도 승인 결정을 뒤로 미뤘다. 트레이딩뷰 기준 비트코인은 2만 6000달러 선 거래된다.
피델리티, 갤럭시, 위즈덤트리 등이 낸 신청서에 대한 결정 시한은 10월 17일, 발키리의 시한은 10월 19일로 각각 연기됐다. 비트와이즈의 결정 시한은 10월 16일이다.
SEC는 신청서 검토를 시작한 날로부터 총 240일 동안 승인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SEC는 “제안된 규칙 변경과 그 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고려할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을 더 길게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SEC는 법원으로부터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ETF를 거부한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 등 10여 개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ETF 신청서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었다.
SEC가 블랙록 등 유력 자산운용사들의 ETF 승인을 일괄 지연함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둘러싼 논란이 한 층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거부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블랙록은 SEC에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나스닥, 코인베이스 등과 감시공유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라 블랙록은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을 공동으로 감시하게 된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 조작이 의심될 때 SEC가 관련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공유약정까지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코인베이스는 SEC가 지목한 거래에 대해 매매 주체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SEC가 사실상 비트코인 거래 전반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 업계가 SEC의 이러한 검열 권능을 수용할 것인지도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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