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30일 가상통화의 거래 및 취급업소에 대한 제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30일 G20 등 국제적인 가상통화 규제 논의 동향을 국내 제도화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통화의 거래 및 취급업소에 대한 제도화 관련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G20 등 국제적인 가상통화 규제 논의 동향을 국내 제도화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30일 전했다.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체계 하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2013년), 일본(2017년) 등은 이미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3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회원국이 가상통화에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적용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1월30일「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가이드라인」과 가상통화거래 실명제를 시행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통해 자금세탁방지 시책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 등 불법행위 차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방지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중이다.
제윤경 의원안에서의 가상통화 정의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하는 것이다.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