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ICO(암호화폐공개)에 대한 법원의 중지명령(counter order)를 받아냈다.
SEC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내 투자자들로부터 2천100만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거둬들인 것과 관련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ICO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또 ICO의 베후로 지목된 티타늄 블록체인 인프라 서비스(Titanium Blockchain Infrastructure Services Inc.)사에 대한 긴급 자산동결을 승인했다.
SEC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 회사 대표 마이클 스톨러리가 연방준비은행을 포함해 보잉, 버라이즌, 페이팔, 월트 디즈니 등 유명 대기업들과 사업 관계를 맺은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SEC 관계자는 “이 ICO는 소셜 미디어 마케팅에 기반한 것으로, 비즈니스 전망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