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리플 랩스(Ripple)가 법원에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일(현지 시간) 리플 랩스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SEC는 리플 랩스가 증권법을 어기며 리플(XRP)을 매각했다고 소송을 냈으나,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약식 판결을 통해 기관 매각에 대해서만 법 위반을 판결했다. SEC는 최종 판결 전에 항소를 진행하겠다(중간 항소)는 의사를 밝혔다.
리플 랩스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중간 항소를 하는데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첫째, 약식 판결이 중간 항소를 할 만큼 지배적인 법리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둘째, 판결에서 의결 불일치가 일어나는 지점은 XRP 거래에 대해 법원이 호위 테스트를 적용한 것에 대한 SEC의 불만 뿐이다.(리플 랩스는 약식 판결에 불만이 없다는 뜻)
법원이 리플 랩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간 항소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판은 나머지 쟁점에 대한 심리를 계속하게 된다. 이후 1심 판결이 나면 SEC는 이에 대해 정식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 랩스 CEO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 등이 XRP 판매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내년 2분기 중 추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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