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30일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위원인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러한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원에서도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암호화폐의 규제, 세제, 회계 분야 등의 이슈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위원 한서희 변호사의 칼럼임 (법무법인 바른)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 A 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비트코인 등으로 결제하여 사이트 내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였습니다 . 이 때 피고인 A 씨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법정 화폐로 결제한 것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수 있도록 하였고 ,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운로드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를 차감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216 비트코인을 취득하였는데 이렇게 취득한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 법원의 판단
– 1 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 고단 2884 판결 )
위 사건에서 검사는 위 216 비트코인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1 심 법원은 ,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수익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 1 심 판결 당시 법원에서는 형법 제 48 조 제 1 항 제 1 호 규정을 적용하여 가상화폐는 몰수의의 대상인 “물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 2 심 법원 (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 노 7120 판결 )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 가상화폐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이라고 보았습니다 . 위 법원은 가상화폐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고 판시하면서 , 그 이유로 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무제한 생성 및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와는 다르고 , ②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전자파일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 ③전자 지갑 주소와 비밀키를 통해 비트코인의 특정이 가능하고 , ④ 일정한 교환 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의 환전도 가능하며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 ⑤ 피고인이 실제로 일부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서 “이 사건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은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