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서울 강남구 디 캠프에서 열린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범 6주년 기념식’에서 ‘암호화폐 자산 인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을 금융위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이와 함께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천58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판결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했지만 최 위원장은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 위원장은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이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몰수 판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며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대법원의) 자산 가치 인정과는 별도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암호화폐의 공식 자산 인정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이뉴스 24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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