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유용훈특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하 상품시장 감독당국인 선물거래감독위원회(Bappebti)가 암호화폐를 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comodities)로 규정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지역언론을 인용, Bappebti의 드하르마 요가 시장감독국장이 4개월에 걸친 연구 검토 뒤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요가 국장은 이번 결정을 공식 공표하는데 감독국이 서명했다고 밝혀, 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의 출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요가 국장은 또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감독 규정과 관련 세제 규정 역시 중앙은행과 국체청에 의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해 말 비트코인 결제를 금하고 암호화폐는 법정 결제 수단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요가 국장은 또한 포괄적인 감독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기 위해 Bappebti가 자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규제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