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대만 암호화폐 규제 당국이 미등록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국내 영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새로운 지침의 일환으로 자국 내에서 운영되는 미등록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FSC는 국내 가상자산 관리를 위한 10가지 원칙을 담은 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지침 초안에는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사업자가 상장 및 상장 폐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고객 자산과 플랫폼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고, 자금세탁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FSC가 정한 10가지 원칙 중에는 해외 VASP가 대만 내에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다.
FSC는 대만에 회사 등록이 없고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암호화폐 플랫폼은 국내에서 또는 대만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번 지침 초안의 확정된 내용은 9월 말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