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피카코인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발행사 경영진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 등을 공모 관계로 판단했다.
특히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씨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대외적인 역할은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이 맡고 ‘MM'(Market Making·시세조종) 등은 이씨가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 성모(44)씨 공소장을 보면, 이들과 이씨와 동생 이희문(35)씨가 공모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일명 ‘김치코인'(한국산 가상화폐)인 피카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검찰은 송씨와 성씨가 이씨 형제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악명이 높아, 이씨 등의 존재를 감춘 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적시했다.
송씨 등은 대외 홍보활동을 담당하고, 이씨 형제는 토큰 개발, 거래소 상장, 코인 시세조종 작업을 통한 토큰 매도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수익은 5대 5로 나누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0년 9월께부터는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 15개점을 공동 소유 작품으로 선보였고, 이 가운데 13개의 작품이 완판됐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매입한 작품은 6개에 불과하며, 외부에 정상적으로 매각한 작품은 2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께 거래소 업비트에 코인 상장 신청을 할 당시 허위 내용이 적힌 회사소개서, 백서, 유통계획서, 신문기사 등을 제출해 상장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히 프로젝트 투명성 관련 체크리스트 항목의 ‘표절, 사기 등 평판에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Yes’라고 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식 사기 혐의로 유명한 이희진, 이희문과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사기 등 평판에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송씨와 성씨의 1차 공판에서 이씨 형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씨 형제 외에 추가 기소될 공범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인가”라고 질문하자, 검찰은 “사건을 병합할 만한 주요 피고인은 4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이씨 형제 기소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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