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 통해 은행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추진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회의에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와 관련한 최근 여건 변화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최근 미국 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 등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감독강화 기조에 발맞춰 시스템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객확인의 대상이 되는 1회성 금융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 의무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취급업소도 직접적 감독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입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거래소 직접 규제 필요성은 지난겨울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FIU는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폐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거래소는 들여다보지 못했다. 거래소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 자격으로 영업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후 지자체에 4만원의 수수료를 내면 곧바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도 거래소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정부는 줄곧 암호화폐 시세 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작 거래소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 위반 시 영업 중지와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제도 하에서는 은행을 통해 암호화폐 자금세탁을 차단할 수밖에 없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며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거래소에도 시중은행에 부과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뉴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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