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챗GP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을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것도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8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리플 랩스(Ripple) 약식 판결에 대한 중간 항소를 요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챗GPT를 이용해 요약한 SEC 항소 이유서 핵심 내용이다.
# 중간 항소를 한 이유
SEC는 이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리플 랩스, 갈링하우스, 라센 등 피고인들은 이 소송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중간 항소를 막기 위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접근 방식과 분석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 법적인 질문들
법원은 호위(Howey) 테스트를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적용하여 법적 결론을 내렸다. SEC는 이 법원의 법적 결론, 즉 사실의 논쟁 여부가 아닌 결론에 대한 항소를 요청한다.
# 법률적 의견 차이
두 가지 핵심적인 법률적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본 사건의 약식 판결과 테라폼 랩스(Terraform)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있다.
테라폼 사건을 다루는 다른 재판부에서는 “매수자, 매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블라인드(blind)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는 호위 테스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재판부의 결론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둘째, 피고인들이 리플(XRP)을 상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판매한 것도 증권 거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판부의 약식 판결은 호위 테스트를 잘못 적용하고, 다른 법원의 판례와 충돌하며,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상급 법원의 빠른 심사 필요
이러한 법적 질문들은 중요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상급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다.
중간 항소가 승인되면 이 사건의 종료를 촉진할 것이다. 중간 항소 기간 동안 기존의 심리를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이 법원과 당사자들의 자원을 절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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