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로이터는 12일(현지시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3월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자들이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 감시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행 가이드라인의 강화를 촉구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2015년 6월 도입한 가이드라인은 자금 세탁과 의심스러운 거래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등록과 허가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이달 24일 시작되는 FATF 회의에서는 현행 규제가 여전히 적절한지, 새로운 거래소들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국가와의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FATF는 선진7개국(G7)의 주도로 구성되어, 현재 3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일본의 한 관리는 로이터에,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행 가이드라인으로는 국가 간 일관성 있는 적용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리는 일본이 2020년 G20회의 의장을 맡게 되면 이 문제를 주도하기 원하고 있으며, 늦어도 2019년까지 새로운 구속력 있는 규칙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