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미국에서 비트코인 최초 공개매각이 진행됐다. (사진=공개매각 홈페이지 갈무리) |
검찰은 대검 범죄수익환수부를 중심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다른 유가증권처럼 온비등 등 정부 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하려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고심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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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캠코 온비드 공매 방식) 검찰이 캠코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 공매를 하는 경우 최저입찰가를 검찰이 직접 정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최저 입찰가격과 매각기일의 가격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시장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유찰이 예상된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다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2 외국환 매도 방식) 외국환 몰수의 경우 몰수 외국환은 외국환 취급은행에 매각하고 대금을 국고로 납입한다. 외국환 취급은행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회수한다.
비트코인이 거래소가 있지만 외국환 취급은행에 준하는 역할을 할 곳을 특정하기가 딱히 어려운 현실이다. 검찰이 누군가를 특정한다면 공식기관으로 인식될 부분이 있기에 부담스러운 방식이다.
(#3 예술품 경매 방식) 예술품 경매 방식은 선택이 더 어렵다. 호가 경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는 우려가 있다.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191.32333418비트코인이다. 14일 기준 1비트코인이 73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약 14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매각한 후 받은 현금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폐기 처분하는 방법을 선택할 확률은 낮아 보인다. 미국이나 호주에서 비트코인을 공개매각한 전례가 있고 폐기할 경우 적지 않은 금액을 폐기처분하게 된다는 부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몰수된 비트코인은 현재 국가 소유권이다. 몰수 결정이 나서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