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국산 코인 3종 시세조종 후 고가 매도 의혹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12일)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형제가 대표로 있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한 직원 A(34)씨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피카코인을 비롯한 한국산 가상화폐 3종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희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달 말 여러 차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6일에는 이희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일명 ‘김치코인'(한국산 가상화폐)인 피카는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 성모(44)씨는 유명 미술품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를 발행하고 이른바 ‘MM(Market Making)’,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화폐의 가격을 띄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데, 검찰은 이씨 형제가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경영진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해 수사해왔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 심리로 열린 송씨와 성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에서 이씨 형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검찰 측은 “(이씨 형제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사건을 병합할만한 주요 피고인은 4명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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