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 등이 이어지고 있어 은행권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2023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조2000억원 늘며 네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주담대는 은행권 주담대가 7조원 증가하며 총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는 3월부터 이어진 증가세를 계속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은 “40년 만기 (적용)이란 제도적인 한도를 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소득으로 벌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확인만 된다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권과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금융위는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에겐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한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태훈 팀장은 “해당 약속을 1월까지 계속 지켜드려야겠지만 지원이 시급한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게 맞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장기적으로 금융위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변동금리로 DSR 40%로 적용해 50년 만기 대출을 받을 시 가산금리를 최대 1%포인트 적용하면 도입 전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도입 후엔 3억4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태훈 팀장은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특히 50년 만기 장기대출은 굉장히 높은 원금금을 장기간 끌고 가는 게 문제가 있고 그 사이에 심각한 금리 변동 위험성에 차주들이 노출이 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변동 리스크를 감안해 산정 시 실제로 1%포인트 가산금리가 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상황을 금리 부분을 적용해 한도가 너무 과도하게 상정되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금리에 대비해 강한 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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