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전자화폐(e-money) 등 민간이 디지털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하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행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회후생이 저하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8일 ‘BOK경제연구-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전자화폐 발행자가 담보성격으로 보유한 정부채권에 대해 지급불이행 위험을 고려해 담보 가치를 평가(헤어컷)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최적에 비해 과소 공급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의 경우에는 헤어컷 적용이 필요없으므로 사회후생이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선불교통카드, 소액결제, 전자상거래 등 전자화폐는 전통적 법정통화를 회계단위로 하고 발행자 부도위험이 존재한다. 또 암호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닌 개발된 통화를 회계단위로 하고 법률, 신용, 유동성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빈도가 적고 가치의 변동성이 너무 큰 반면, 민간 발행 전자화폐는 가치가 법정통화와 1:1로 연계돼 있어 교환의 매개체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은 미시제도연구실은 이번 연구에서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화폐가 일상적인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제 내에서 민간 발행 전자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하는 경우와 비교했다.
중앙은행은 정부채권 매매를 통해 법정통화 공급량을 조절하지만 민간 전자화폐 발행자는 지급보증을 위해 담보성격의 정부채권을 보유한다고 해도 그 보유액을 허위보고할 때에는 금액에 비례해 위험부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민간이 전자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하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행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부담으로 남는다.
다만 한은은 이 같은 결과는 전자화폐 사용의 편리성에 따른 후생증대효과는 모형에 고려하지 않고 화폐의 유동성 공급 측면 만을 고려한 분석이며, 한은 공식의견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아이뉴스 24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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