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bitFlyer)’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업무개선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비트플라이어를 비롯한 5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대책을 포함한 내부관리 체제 부실을 이유로 업무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을 결정했다.
이번 처분 대상은 비트플라이어, 코인(QUOINE), 비트뱅크, 비트포인트재팬, BTC박스 등의 5개사로 모두 개정자금결제법에 근거해 등록 신청을 마친 등록사업자이다. 여기에 지난 3월 시스템 관리 부실로 업무개선 명령을 받은 테크뷰로(Tech Bureau)와 GMO코인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1월 약 580억엔(약 580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킹당한 코인체크 사건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우선적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중에 있는 ‘유사사업자’ 15개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유사사업자 15개사 전부가 업무정지 명령이나 업무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그 중 비트스테이션 등 일부는 사업 철수를 결정하기도 했다.
금융청은 지난 4월부터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도 전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거래 규모에 비해 종업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자금세탁 등 범죄에 관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내부 관리 체제에서 줄지어 문제가 발견됐다.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이 점차 확대되면서 금융 당국은 자금 관리 등 보안 대책을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암호화폐거래소협회에 따르면 2017년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량은 약 69조엔(약 690조원)에 달하며, 고객 수는 360만명에 이른다.
일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 [사진=비트플라이어] |
뉴스핌 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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