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뉴욕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상장과 상폐 규정을 재정비하면서 코인 그린리스트(greenlist)를 대폭 축소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새롭게 인가를 받으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18일(현지 시간) 뉴욕금융감독청(NYDFS)는 뉴욕주에서 암호화폐 취급 허가(BitLicense)를 받은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코인 상장 및 상폐 규정을 발표했다.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은 코인을 상장할 때, 상장 폐지할 때 NYDFS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NYDFS는 이날 뉴욕주가 인가한 코인들의 명단을 담은 그린리스트를 수정 발표했다. 포춘에 따르면 그린리스트에는 당초 25 개의 코인이 들어있었으나, 업데이트된 리스트에는 8 개의 코인만 이름을 올렸다.
리플(XRP), 도지코인 등 대표적인 알트코인과 밈코인은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반면 페이팔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그린리스트에 새롭게 편입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6 종의 코인은 뉴욕주에서 인가 받은 스테이블코인들이다. 사실상 모든 알트코인에 대해 인가를 받으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업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토큰의 채택과 상장 및 상폐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규정에는 △토큰 상장 절차 거버넌스 △토큰 리스크 평가 △토큰 모니터링 절차 등이 반영돼야 한다.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도 △상장 폐지 영향 이벤트 사전 통지 △상장 폐지 결정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뉴욕주 금융당국의 이 같은 행보는 다른 주와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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