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법률신문은 19일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자들을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의율이란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가상자산 범죄자들을 조직폭력배처럼 다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법룰신문에 따르면 기노성(49·36기)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 부부장검사는 최근 서울 대검찰청 별관에서 ‘가상자산의 규율에 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회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범죄단체조직죄 확대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 부부장검사는 “속칭 ‘김치코인’을 지속적으로 발행해 사기 판매하는 조직, 조직적인 불법 환전을 통한 돈세탁 업체 등의 경우에는 ‘범죄집단’으로 의율해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거래는 월평균 2021년 66건, 2022년 900건, 2023년 943건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약 1329% 폭증했다.
탈세나 뇌물·자금 세탁 등을 비롯해 가상자산 발행·상장·유통·이용 등 과정 전반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 목소리가 커졌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폭력조직에 적용돼 왔다. 보이스피싱, 중고차사기, 전세사기, 리딩투자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검찰도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들어 검찰은 주식·코인 리딩투자 사기 조직, 전세사기 조직에 최초로 범죄집단죄 법리를 적용해 기소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