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562억원이었던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금액이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3000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관련 임직원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잠정)’를 발표하고 횡령금액이 총 298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횡령 직원은 투자금융부에서 15년 동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당초 금감원 검사 초기일 때만 해도 횡령금액이 562억원이었는데 현재는 횡령금액이 약 6배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업무실태 점검이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미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위험관리 업무를 지주회사의 업무로 명시해야 한다.
특히 BNK금융은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서면)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경남은행의 지주 편입 이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었다. 당시 경남은행은 2020년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경남은행에 대한 BNK금융지주의 자체검사는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또 금감원 검사 결과 경남은행은 PF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 지급 등 여신관리,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통제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횡령 직원이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본인이 취급한 PF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직무분리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또 고위험업무인 PF대출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도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경남은행의 사후점검 역시 부실했다.
문서관리의 적정 여부와 정리채권 이관의 적정 여부를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여신승인조건과 약정내용 일치여부, 대출집행·인출절차 적정 여부 등 자점감사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경남은행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횡령자와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번 횡령사고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당국과 관련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체규명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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