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증권사들이 주식 대기자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이 현행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다음달 제정된다. 관련해서 협회가 이달 중 사전예고하며 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를 말한다. 금감원은 협회와 주요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과 비용 배분방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 등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 산정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직·간접비 구분 기준이 다르거나 비용 배분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한다.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64조원으로 향후 이용료율이 0.50%포인트 높아지면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료율 산정주기는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된다.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을 재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이용료율 산정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된다.
협회는 이용료율을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로 공시해 증권사마다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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