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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 자금 계좌 및 경비 운영 등의 목적의 운영계좌 관리 강화 방침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과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의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발표된 금융위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운영계좌 등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결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집금계좌로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하고 그 중에서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서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비집금계좌 점검 감독안을 만들었다.
비집금계좌의 점검 감독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집금계좌를 이용한 자금의 범죄 악용성에 대한 대비 차원인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계좌 종류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으는 집금계좌와 거래소 운영비 등에 활용하는 비집금계좌로 나눠진다.
집금계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비집금계좌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개별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하고 해외 거래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점검 절차도 강화된다.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해 암호화폐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거래소 송금 거래 절차는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취급업소·이용자와 해외 취급업소 간 거래가 증가함에 기인한 것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는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국내 취급업소 목록을 공유중이며, 국민·농협·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관리 중에 있다.
거래소 현지 실사가 불가능하면 금융사 거래를 제한한다는 거래 거절 사유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는 문제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지체없이 중단할 수 있게됐다.
FIU·금감원은 현재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점검하는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예를들어 은행이 일반 입·출금계좌 이용 고객이 취급업소임을 사후 인지하였으나, 취급업소의 항의 등으로 거래종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가상통화 집금계좌로 지속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