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은행권 현장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3개 은행(농협, 국민, 하나은행)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집금계좌와 비집금계좌간 이체하는 사례를 발견했다. 비집금계좌는 회사 고유재산이며 집금계좌는 고객 신탁재산이다. 금융위는 해당 사례에 대해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집금계좌는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이며 비집금계좌는 집금 외 경비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집금계좌’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외화를 송금해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 등의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 모니터링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