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사진캡처: 전하진 페이스북 |
한국블록체인협회가 27일 있었던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강화 정책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전하진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체계 개선에 한국도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합리적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 암호화폐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은 추후 한국의 암호화폐시장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전하진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요소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협회는 “영국의 경우 2017년 6월 금융감독청(FCA)이 금융규제차원에서 시중은행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막을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관리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방지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가 고객 돈을 보관하는 계좌(집금계좌)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비집금계좌)도 자금세탁 감시 대상이 된다.
이는 일부 거래소들이 집급계좌에 유치한 고객의 돈을 비집금계좌로 빼돌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 예정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