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가상화폐 교환업체를 규제하는 법률을 현행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검토 중인 금상법의 골자는 가상화폐 관련 법을 금상법으로 변경할 시 지금까지 전자화폐와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급돼 왔던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금상법은 증권사 등에 고객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화사 자산과 나누어 관리하도록 의무화 시키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에 적용되고 있는 자금결제법은 교환업체를 등록만 하면 돼 업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불충분하다.
가상화폐가 금융상품거래법 적용대상이 될 시 금융기관에서는 가상화폐 파생상품으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일본 금융청 지난 1월 일본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코인체크의 580억엔(약 5900억원) 상당의 해킹사태와 또다른 가상화폐 교환업체가 고객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에 따른 대응 방안 강구 차원인 것으로 알려진다.
금융청은 가상화폐 교환업체 규제 방향, 현행 법 제도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연구회를 통해 법률 이행을 상세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