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TCC 바비 리 유투브 캡쳐 |
중국 가상통화 거래소가 몰려오고 있다. 일본 규제를 피해 한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어 마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일본 금융청은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 내 인허가를 받지 못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퇴출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일본에서 철수를 했고, 후오비도 일본을 떠날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 BTCC는 3분기에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BTCC 창업자 바비리(Bobby Lee)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BTCC코리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BTCC는 국내자본과 합작해 지난 6월에 BTCC코리아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BTCC는 이전 비티씨 차이나(BTC China)로 2011년에 설립한 회사로 최초 가상통화 거래소로 유명하다.
바이낸스도 한국전담 마케팅 인력을 채용하면서 국내 영업망을 확대 중으로 알려졌다. 중국계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국내시장을 노크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 규제를 피해 많은 수를 투자자를 가진 한국 시장을 선택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아직 규제가 모호해 자본만 있으면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기에 가장 쉽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이에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자금세탁 방지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자금세탁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엇다. 제도권 편입이 되려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요구해 전체적인 감독에 들어가야 되지만 관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주최한 포럼에서 “(가상통화) 거래는 위험성을 고려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세계적으로 봐도 법이나 제도를 통해 명확하게 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예방과 자금세탁 방지 문제는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언급했다.
<편집자주> 용어정리 : 거래소와 취급업소
현재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라 표현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소와 취급업소는 그 정의가 다르다.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는 중개와 더불어 청산과 결제를 포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청산과 결제를 제외한 중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취급업소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