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코인텔레그래프는 3일(현지시간) 일본금융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적용하는 법의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 금융청은 현행 법적 근거인 지불서비스법 대신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법은 거래소의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증권사가 고객의 증권이나 자금을 기업 자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암호화폐가 전자화폐와 동일한 지불 수단으로 인정되는데,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암호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취급받게 된다. 또한 이 법은 ETF와 같은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도입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한편 일본 가상화폐거래소협회(JVCEA)는 이달 초 새로운 자발적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자율 규제를 따르는 거래소들에게 기존 자금세탁방지규제를 보다 잘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모네로(Monero)와 지캐시(Zcash) 같은 익명 기반 암호화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