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타이완(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26일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타이완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플랫폼이 회사와 고객의 자산을 분리 보관하고,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지원)과 폐지에 대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정보 공개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타이완 금융 당국은 그동안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의 규정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타이완 금감위의 VASP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10개의 핵심 조항이 담겼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발행자의 백서 공지 및 링크 안내 ▲가상자산 상장과 폐지에 대한 검토 기준과 절차 수립 ▲플랫폼 자산과 고객자산의 분리 보관 ▲거래 규칙 제정과 매커니즘 구축 ▲계약서 작성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객 보호 요건 이행 ▲운영 보안과 핫월렛-콜드월렛 키 관리 시스템 구축 ▲가상자산 발행 및 상장-상장폐지 등 고객 보호과 관련한 공지와 공개 ▲내부통제 및 감사 시스템 구축, 현장검증 동의 ▲자금세탁방지 준수 신고 ▲해외 사업자는 회사법에 따른 등록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법 준수 신고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타이완 금감위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나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 조치를 내렸다. 또 해외에서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에 나서는 한편,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적 성격을 고려해 거래에 신중히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향후 타이완 금융당국은 3개 거래소 등 9개 주요 가상자산 업체가 주축이 된 ‘협회’측과 면밀히 접촉할 예정이다. 타이완 VASP협회는 가이드라인에 적시된 10개 조항에 따라 자체 감독 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