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수도권 빌라 보증금은 감소하고, 월세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시행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요건 강화와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계약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2년 9월~2023년 8월 이뤄진 수도권 빌라(연립, 다세대) 전월세 거래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이후 수도권 빌라 보증금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서울 빌라 월세의 갱신 계약의 보증금이 약 472만원 감소하고, 월세는 5만4700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5월은 HUG의 전세 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시작된 달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월세 계약은 보증금은 319만원 감소, 월세는 4만4600원이 증가했다. 인천의 경우 보증금 268만원이 감소했고, 월세는 3만5600원 증가했다.
특히 2023년 5월부터 수도권 빌라 갱신 계약의 보증금 하락이 두드러졌다. 이는 HUG 전세 보증 요건의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주택 가격을 산정해, 이 주택 가격의 100%까지 전세 보증이 가능했다. 2023년 5월 1일부터 공시가격의 140%, 주택 가격의 90%까지 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126%라는 값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 2022년 대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이 약 18.6% 떨어졌기에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은 한 단계 더 까다로워졌다.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항의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월세 계약의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기준인 서울 5500만원, 수도권 4800만원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실제 체결된 계약 역시 해당 보증금 이하에서 월세 계약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이상은 전세 또는 반전세로 구분했다. 동일한 조건으로 구분하기 위해 동일 건물 동일 호실의 ‘갱신’계약만을 기준으로 조사했으며, 갱신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대 5%까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의 경우 월세의 상승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 금리를 5%로 가정할 때, 보증금 472만원 감소는 월 1.96만 원의 지출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나, 월세가 5.47만 이상 상승했고, 2년 전 전세 계약 시 2~3%의 금리로 대출 받았을 것이기에 기존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설정한 임차권 등기가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매물만 찾는 상황이지만, 이 마저도 공시가격의 126% 상한이 있어서 반전세로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다가구 주택과 다중 주택의 전세 매물은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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