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오진석 기자]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리플 랩스(Ripple) 판결에 대한 중간항소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나머지 쟁점에 대한 정식 재판을 내년 4월 속개한다고 밝혔다.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SEC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한 중간항소 요청을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는 이날 기각 결정문에 “(SEC가) 중간항소로써 해당 소송의 종료를 앞당길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토레스 판사는 SEC의 중간항소와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30개월을 끌어온 SEC와 리플 랩스(Ripple)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 관련 ‘약식 판결’에서 기관 판매에 대한 증권성만 인정하고, 거래소 및 개인 판매 등에 대해서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약식 판결(Summary Judgement)는 최종 판결 전 내리는 부분 판결이거나 증거가 명확해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진행한다. 약식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실 관계에 대해 분쟁이 없음을 인증해야 한다.
이번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 중간항소 기각으로 인해 양측간의 법정 공방은 사실 심리(공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EC는 최종 판결 이후 전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리플랩스와 SEC간의 다음 공판은 내년 4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토레스 판사는 양측에 “올해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면 접촉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XRP 가격은 중간항소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직후 약 5% 급등했다. 기사 작성 시점 XRP는 코인마켓캡 기준 24시간 전보다 3% 오른 0.528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 기준 717원이다.
토레스 판사는 지난 7월 리플 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지만, 거래소를 통한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리테일 고객에게 리플을 제공한 것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증권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를 얼마나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SEC는 7월 판결 이후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의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중간항소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