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연우 기자 = 검찰이 국산 코인 시세조종으로 약 900억원을 편취하고 판매대금 270억원을 유용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직접 발행한 코인 시세조종으로 900억 이익
#판매대금 270억 빼돌려 청담동 부동산 매입
#’주식 사기’ 수감 중에도 차명 코인업체 설립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국산 코인 시세조종으로 약 900억원을 편취하고 판매대금 270억원을 유용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4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 직원 김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2022년 9월 피카코인 등 세 종류의 코인을 발행한 후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홍보해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세 조종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코인마다 각각 217억원, 341억원, 339억원 등 총 8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또 2021년 2월9일~4월19일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억1212만개(당시 원화가치 270억원 상당)을 해외 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이체해 임의로 유용한 혐의(배임)도 받는다. 빼돌린 돈은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 매수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희진씨는 2013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고가의 부동산과 차를 자랑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6년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자금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석방 직후 공장처럼 대량으로 스캠 코인을 찍어내고, 여러 종류의 스캠 코인을 저가로 매수해 시세를 조종해 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 형제는 직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접수해 약 1년 간의 수사 끝에 지난 15일 이씨 형제와 직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전기차 등 시류에 편승하는 소재로 허울뿐인 사업체를 설립해 코인 상장 후 허위·과장 홍보, 시세조종 등으로 코인을 매도한 뒤 사업을 청산하는 러그풀(rug pull)형 사기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정보 유포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조종으로 불법이익을 공유하는 리딩형 사기 등 스캠 코인의 전형적 범행 구조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스캠코인’은 코인 발행재단이 사업 실체를 속이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코인으로, ‘신용사기’를 의미하는 ‘스캠’에서 따왔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공인된 공시기관이 없고,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이에 업무협약 체결이나 경영권 인수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허위 공시가 남발돼 사기에 이용되는 실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백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코인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단기간 큰 차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 스캠 코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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