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채권회수 기능을 하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처음으로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으로 가상자산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상반기 파산재단 부실책임자 및 부실채무자 1075명을 대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해 29명이 가상자산 관련 재산을 보유 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발견된 가상자산 규모는 1000만원 가량이다. 예보는 이 가운데 16명에 대해 금액과 회수 실익 등을 고려해 압류조치를 취했다.
예보 관계자는 “발견된 가상자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어떻게든 회수해보기 위해 처음 시도한 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환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대한 자료제공요구권을 부여받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이같은 권한이 없어 가상자산 형태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예보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부실 채무자 계좌를 추적하는 우회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는 예보의 자료제공요구 대상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예보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직접 자료제공요구권을 가질 수 있게 법제화가 되면 좀 더 신속한 조사로 은닉재산 환수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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