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인터넷 집행국장이 “리플(XRP) 증권 아니다 판결이 다른 코인에 판례로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트윗했다.
그는 6일 엑스(트위터)에 “(SEC-리플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SEC의 중간항소를 거부하면서 “그녀의 이전 약식 판결이 (새로운 사건의 사실이 정확히 동일하지 않는 한) 판례로 인용돼서는 안된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중간항소 거부 결정이 리플팀에는 승리일 수 있지만 나머지 암호화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과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거래와 같은 ‘프로그래밍 판매’ 방식에 따른 거래는 투자 계약에 해당되지 않아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 한 바 있다.
스타크는 “SEC가 중간항소 결정 거부에도 의심할 여지없이 정식으로 항소할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리플 랩스(Ripple)도 SEC와 마찬가지로 1심 정식 판결이 끝나면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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