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인기 코인 리플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70% 폭등을 이끈 ‘증권성 리스크’를 또다시 털어냈다는 점에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요청한 중간 항소를 기각했다. 리플의 증권성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SEC가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항소 기각에 따라 리플은 주요 악재인 증권성 리스크를 거듭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법원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7월 13일 법원의 판결은 이 땅의 법이었고, 계속 유효하게 됐다”며 “리플은 증권이 아님을 재차 입증했다”고 밝혔다.
SEC 항소 가능성은 그간 리플 가격 변수로 꼽혀왔다. 리플이 증권성 판결 승소 직후 1000원대를 돌파한 만큼, SEC 항소가 곧바로 리플 악재로 전환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시장은 희석된 우려를 일부 반영한 상태다. 중간 항소 기각이 전해진 직후 리플이 5% 넘게 급등한 것이다. 7월 승소 당시 폭등했던 때와 비교하면 제한된 상승 폭이지만, 주요 알트코인들이 줄줄이 하락 중인 약세장임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다.
활발한 사업 활동도 상승 기대감을 부추긴다. 리플은 지난 6일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주요 결제기관 라이선스(허가)를 공식 취득했다고 밝혔다.
리플은 해당 라이선스를 통해 가상자산 기반 결제 솔루션 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성지로 불리는 싱가포르의 공식 허가를 받은 만큼 이를 계기로 리플 글로벌 사업을 보다 확장하겠다는 목표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싱가포르는 리플의 글로벌 사업 중심지”라며 “앞으로도 싱가포르와 같은 진취적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입지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플과 SEC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4월 23일로 지정됐다. 법원은 해당 재판에서 갈링하우스 CEO와 크리스 라슨 공동 설립자 등이 리플의 기관 판매에 관여했는지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