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외신들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사기 조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법무부 산하 “시장 안전과 소비자 사기에 관한 태스크포스”가 디지털 통화 사기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태스크포스가 추가된 권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포괄적인 전략 추진에 있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기에 대해 중점적인 노력을 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미 법무부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사이버보안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5월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공동으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가격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미 법무부는 비트코인 가격의 급속한 상승과 올해 초 급락 등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조작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이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이 미 정부의 판단이며,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태스크포스의 역할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