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대학생 인턴 기자 최동녘]
“소비자들은 비트코인을 통화로 사용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신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마스터카드가 신용카드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 문서에서, 마스터 카드는 현재 소비자들의 익명성과 보안성 중시로 인해 암호화폐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며 관련 처리 및 저장능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마스터 카드 부사장 세스 에센(Seth Eisen)은 현재 카드를 통해 정부의 법적 인증을 받은 화폐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암호화폐 기술의 단점과 가능성을 말했다.
“블록체인 통화는 안정성과 보안성이 장점이지만, 현재 암호화폐들의 단점으로 실질적인 사용은 제한됩니다. 그 예로 암호화폐 거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기존 결제는 나노초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 거래는 지불자의 신뢰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특허 출원서 중
문서에서도 마스터 카드는 암호화폐 거래의 신속성이 부족한 것을 주된 단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세부사항은 불분명하나 이번 특허가 암호화폐 관련 거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로 예상된다.
마스터카드의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암호화폐의 실질적인 사용이 한걸음 다가온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