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등과 함께 인사검증 중요 요소”
‘사회적 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 투자를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학위·논문 위조 등과 함께 인사검증의 중요 요소로 삼은 것이다.
가상화폐 이미지 [사진=블룸버그] |
금융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던 한 인사는 16일 “정부가 공공기관장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 중 누구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 여부’ 역시 중요한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말한다. 본인은 물론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력이 있을 경우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상화폐 투기 열풍 이후 정부는 잇따라 규제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금지시켰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청와대를 포함한 전 부처 감사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해당 문건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가상화폐 보유와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감독당국 직원이 투기성 거래를 할 경우 도덕성, 윤리성 측면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 자제를 요청했다.
가상화폐 투자로 큰 이익을 얻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논란을 우려한 조치였다.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금융연구원, 금융연수원, 금융결제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의 금융기관들 역시 같은 조항을 인사검증 요소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해당기관들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인사검증 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기·범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고위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인사검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 및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투자 여부가 인사검증 항목에 포함됐냐’는 질문에 대해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김진호 기자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