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정아인 기자] 수이(SUI)가 지난 5월 국내 5개 거래소에 동시 상장할 때 업비트를 제외하고는 비협의 상장, 이른바 ‘도둑 상장’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사안에 정통한 DAXA(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관계자는 18일 블록미디어에 “수이(Sui) 상장 당시 소속 거래소 중 업비트만 수이 측과 ‘계약서’를 쓰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AXA 소속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다.
지난 7월 수이의 유통량 논란이 제기된 후 블록미디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유통량 계획서를 게시한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했다. 해당 기사 작성 시점, 수이 재단과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3사다.
통상 협의 상장의 경우 거래소는 재단측으로부터 코인 유통 계획서와 이후 개발 계획이나 커뮤니티 확대 방안 등을 담은 로드맵을 제출 받는다. 이 경우 거래소는 재단과 즉시 연결되는 소통 채널을 갖게 된다. 제출된 유통량 계획서의 변동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비협의 상장의 경우에도 별도의 소통 채널과 유통량 계획서를 확보할 수는 있다. 다만 수이의 경우 업비트에만 유통량 계획서가 게재돼 있으며 나머지 거래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블록미디어는 본 기사 작성을 위해 5 개 거래소에 “수이 상장이 협의 상장인지, 비협의 상장인지”를 질문했다.
업비트는 “거래 지원 관련 사항은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빗썸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인원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거래지원 관련 정보는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코빗은 “원래 비협의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고팍스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오픈 소스 코드가 대부분으로 어느 거래소든 프로젝트의 동의(또는 협의) 없이 코인을 상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와 협의를 거쳐 코인을 상장하고, 유통량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소통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수이 등 버거코인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도둑 상장을 한 DAXA 거래소들이 수이 재단과 얼마나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DAXA의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 기능이 도둑 상장 관행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27일 정무위 국감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