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2.5%에 달하는 결제수수료를 없앤 ‘제로페이’가 연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사용액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 중간단계를 없앤 ‘제로페이’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모든 은행과 간편결제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이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상가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0%로 줄게 된다. 공통 큐알(QR)코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게 된다.
매출 3억원 이하 상가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 매출 3억~5억원 사이 가게는 수수료가 0.3%로 1%p 낮아지고, 매출 5억원 이상의 가게는 수수료를 0.5%만 내면 돼 기존보다 수수료 부담이 2%p나 줄게 된다. 제로페이 도입은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에서 예고되기도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협약당사자 29명을 비롯해 은행, 판매자단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네이버, 비씨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가 참여했다. 은행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K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이 참여했다.
판매자단체인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협약 대상 기관으로 참석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원활한 협업을 위해 양해각서(MOU)에 참여했다.
정부는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함께 적극 홍보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다양한 이벤트를 여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법・제도적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안부, 금융위, 지자체, 한은, 금결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을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며 “제로페이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한국의 혁신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