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 감사에서 버거코인이 이슈가 됐습니다. 민병덕 의원은 대표적인 버거코인 피해 사례로 수이(SUI)를 지목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이는 국내 5 개 거래소에 상장이 될 때, 비협의 상장, 이른바 ‘도둑 상장’ 방식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비협의 상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업계의 관행이기도 한데요.
# 1. 비협의 상장의 장점
탈중앙 기술 이념에 따라 거래소가 유망 코인 프로젝트를 찾아 상장하고,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협의 상장 사례가 바로 비트코인이죠. 상장도 스스로 판단하고, 투자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 2. 비협의 상장의 단점
반면 수이의 사례에서 보듯이 유통량 논란, 스캠 이슈 등이 발생하면 재단과 거래소 사이의 소통이 매끄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비협의이기 때문에 계약서나 협약서도 없고, 유통량 계획서도 사전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관점’과 ‘탈중앙 편의 관점’에서 비협의 상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채널에서 긴급 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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