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국회 정무위에서 논란이 된 버거코인 문제의 근저에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 바로 ‘비협의 상장’이다.
# 수이 논란, 이미 5월에 제기
더블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외의 버거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해 놓고 방치해 투자자 피해가 막심하다”며 감독당국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수이(SUI) 코인을 들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스테이킹을 통한 유통량 조작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수이 유통량 논란은 이 코인이 상장된 5월 직후부터 불거졌다. 국감에서 이슈가 된 스테이킹 보상 코인 매각은 블록미디어가 최초 보도한 조재우 한성대 교수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으로 이미 공론화가 된 사안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이상 거래소 협의체 DAXA 소속사)가 수이 문제가 발발한 지 한참 지났음에도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가 ‘비협의 상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도둑 상장’에 발목 잡힌 거래소?
재단 또는 프로젝트팀과 별도의 계약이나 협약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코인을 상장하는 것을 비협의 상장, 일명 ‘도둑 상장’이라고 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오픈 소스 코드이므로 비협의 상장은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다.
문제는 도둑 상장 상황에서 수이 경우처럼 유통량 논란이 발생하거나, 스캠 사건이 터질 때 거래소와 코인 발행 주체 사이에 신속하고 매끄러운 소통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조치가 생명이다. 비협의 상장 상황에서 거래소가 재단과 프로젝트 팀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제때에 받기 쉽지 않다는 것. 계약서도 없고 협약서도 없으니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해외 코인, 버거코인의 경우 그 장벽은 더 높을 수도 있다.
통상의 경우 비협의 상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문제가 된다. 이번 수이 사태가 DAXA 거래소들의 비협의 상장 관행과 맞물려 있는지, 그래서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인지 27일 국회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 또 다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비협의 상장 문제 있다 55%…입법에 반영해야
블록미디어는 19일 자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비협의 상장의 장단점을 놓고 독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55%는 “비협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은 27%였다. “자율 규제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18%였다.
국내 투자자들 다수는 수이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들의 비협의 상장 관행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금융감독당국이 내년 가상자산 기본법 2 단계 입법을 할 때 비협의 상장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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