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가 엘리옷 스테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갈링하우스 및 라센 두 명의 리플사(Ripple) 임원에 대해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리플사 법인을 대상으로 일부 패소한 사건에 대해 더 빨리 항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테인은 “SEC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리플사 법인을 대상으로 해 얻은 일부 승소 판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불리한 사실들이 나오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